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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스팸 전송 규제 및 광고성 문자 표기 의무사항
글쓴이 관리자 날 짜 2020-09-10 조회수 2956
첨부파일
스팸 메세지 전송 규제에 대한 정부정책

방송통신위원회와 KISA(한국인터넷진흥원)에서는 스팸문자를 강력히 규제하고 있습니다.

- 정보통신망법 제제50조의8(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금지)에 따라
   이통3사, KISA를 통해서 신고된 불법 스팸 발송건에 대해서는
   전송자 [퍼센트업]에 대해 통신과금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, 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.

- 불법 스팸 - 사행성 게임/도박, 불법대출, 성인/음란정보 등 규제를 하고 있으며,
   이통3사, KISA에 신고된 스팸에 대해서는 ID정지 및 잔여요금 환불, 재가입 또한 불가능 합니다.

- 사용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전송되는 문자메세지에 대해서는 스팸으로 간주하며,
   약관에 동의 하더라도 사용자가 문자를 받지 않겠다고 신고한 경우에도
   스팸으로 간주되니 이점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.

- 문자업에는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스팸문자를 차단하고 있으며, 스팸 메세지로
   간주되는 ID는 정지 및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환불이 절대불가 하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.

 
 광고성 문자 전송시 표기 의무사항

정보통신망법 제 50조에 의거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문자 전송 시 아래 표기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
이를 위반 시 징역 1년 이하 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(1회:750만원, 2회:1500만원, 3회:3000만원 부과 및 1년이하 징역)



- 광고성 정보가 시작되는 부분에 '(광고)' 표기 / 장문 발송 시 제목에도 '(광고)' 표기

- 변칙표기 금지 : (광/고), (광_고), (광,고), ("광고"), (XXX광고) 등

- 수신자가 광고 발신지 및 광고 발신자 인지 가능하도록 전송자의 명칭과 연락처 표기
    * 전송자 명칭 : 업체명 또는  서비스명
    * 연락처 : 회신번호와 동일 시 생략가능

- 광고성 정보가 끝나는 부분에 '무료거부' 표기
    예시) 무료거부 080000000
              무료수신거부 080000000



문자업 회원님들은 위 사항을 필히 준수하시고 광고문자를 발송 하시길 바랍니다.

추가 문의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문자업 고객센터로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